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반대의 당위성(소책자)

by jyp posted Feb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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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주소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847E6B673985663E054B49691C1987F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회 입법하려고 시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 청원을 한다. 제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여러 명칭으로 발의되었으나, 가정과 사회, 국가에 미칠 심각한 위험성을 인식한 국민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에도 없는 포괄적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혼란스러운 개념을 국민에게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였다. 마침내 동성애·동성혼 합법화까지 끌고 가려는 위험성과 이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반헌법성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이러한 법안에 대한 반대는 점차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발의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지금껏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따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에 의해 강력하게 거부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혼 조장을 획책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우회 입법 시도에 불과하다고 본다. 또한 동 개정안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위배가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 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기반을 두고 설립되었다. 파리원칙의 핵심적 설립 취지는 국가인권기구가 인권 보호를 위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어 이미 위헌적·위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은 이런 위험성을 배가시킨다. 파리원칙에 의하면,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인권기구를 만들자는 것이었지, 포괄적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시키려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또한 파리원칙을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인권자문 기능이다. 동 개정안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최고 3000만원) 부과와 같은 이행강제권을 부여하여 사실상 구제기관으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주려고 한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에, 개정안을 반대한다.